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신설 1972·12·6>
③전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12·6>
[본조신설 196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