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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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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단, 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