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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360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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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강임)
①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3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임용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개정 1981.4.20, 1991.5.31]
[본조신설 1978.12.6]
[본조개정 2005.1.27 제65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