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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360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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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