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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선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5·12·3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선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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