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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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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 도급계약의 규제 및 건설기술자의 면허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