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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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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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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