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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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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시·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