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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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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등록문화재의 관리)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단체중에서 당해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