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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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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