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15(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천연기념물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료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⑤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2000.1.12]
[본조개정 205.1.27 제18조의1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