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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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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3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