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4.14] [[시행일 2022.5.15]]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작자등이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14] [[시행일 2022.5.15]]
1. 피견인 자동차를 제작·조립 및 수입하는 자
2.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을 갖춘 제작자등
제37조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2.4.14] [[시행일 2022.5.15]]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④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4] [[시행일 2022.5.15]]
[전문개정 2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