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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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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