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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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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