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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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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법 제2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