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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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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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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12, 2014.12.31, 2016.2.4, 2017.7.18, 2017.10.26, 2019.8.20, 2022.4.14]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초본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3의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제23조에 따른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0조제4항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5의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5조의7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7. 삭제 [2013.12.12] [[시행일 2013.12.19]]
7의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5조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8의6. 법 제58조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8의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8.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8의9.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법 제45조의3제2항제4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의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9. 제1항 각 호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생산·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