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047호 신규제정 200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ㆍ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중ㆍ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제10조의 규정은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