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047호 신규제정 200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