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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급여의 중지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10·1]]
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