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6 환경부령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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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제5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3과 같다.
제6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기타 총량규제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2조제5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8, 1999.2.9>
1. 영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1999.2.9>
3.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5.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6.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7.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8. 영 제2조제3항 단서의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8.4.8>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제12조
삭제<1998.4.8>
제13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영 제4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수를 말한다.<개정 1998.4.8, 1999.2.9, 1999.8.9>
1. 방지시설중 물이적·화학적 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서 1일 20세제곱미터이내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사업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그 성상이 다른 폐수와 달라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20세제곱미터이내로 배출되는 폐수
3. 영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4.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5. 보일러 기타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6.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등과 사전협의된 기간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수
제15조(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4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4.8, 1999.2.9, 1999.8.9>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등 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의 원료 또는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6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개정 1998.4.8>)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8>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특성과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폐수를 위탁처리(이하 "위탁처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수량 및 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의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이하 "자가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배출시설에 사용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및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공정도
나. 폐수를 재이용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서
다. 기타 처리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등 관련자료
②삭제<1998.4.8>
③삭제<1998.4.8>
④삭제<1998.4.8>
제17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1998.4.8]
제18조
삭제<1998.4.8>
제19조
삭제<1999.8.9>
제20조
삭제<1999.8.9>
제21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등<개정 1998.4.8>)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은 이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4.8, 1999.2.9, 1999.8.9>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삭제<1998.4.8>
④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8>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변경
2.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처리방법 변경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유입사업장 수의 변경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의 변경
⑤삭제<1998.4.8>
제22조
삭제<1999.8.9>
제23조(가동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운전 기간등<개정 1999.8.9>)
①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9.8.9>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이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
②삭제<1998.4.8>
③삭제<1998.4.8>
④시·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8.4.8, 1999.8.9>
1.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소속사업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등은 오염도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삭제<1998.4.8>
⑦삭제<1999.8.9>
제25조(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의 위험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화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등의 신청서류에 이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석처리 인정신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뒷면에 희석대상 폐수의 배출시설·발생량·희석배율 및 희석량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를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2.9, 1999.8.9>
②운영일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디스켓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개정 1999.2.9>
③삭제<1999.8.9>
제26조의2
삭제<1999.8.9>
제2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시·도지사등은 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외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기록된 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8.9]
제28조(개선명령등<개정 1999.8.9>)
①시·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8.9>
③삭제<1999.8.9>
④시·도지사등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당해초과횟수를 포함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서 제출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8.9>
⑤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9.8.9>
⑥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신설 1999.8.9>
제29조
삭제<1999.8.9>
제30조
삭제<1998.4.8>
제31조
삭제<1998.4.8>
제32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유수수질기준 초과여부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정도
제3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등)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예정배출량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배출량이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직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9.8.9>
1.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폐수배출량의 증감예측자료(배출시설 신·증설 또는 폐쇄나 가동일수의 조정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출농도의 증감예측자료(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이나 원료변경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나.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명세서 및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34조(오염물질배출량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등)
①시·도지사등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거나 제2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에 1회이상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부과기간 직전부과기간에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3. 당해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을 직전부과기간의 기준이내 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게 신고한 경우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에 따른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등)
①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장에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 기한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시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부과시 감면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22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개선완료일<개정 1999.8.9>)
영 제2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개정 1999.8.9>
제3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영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등<개정 1999.2.9>)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신설 1999.2.9>
[전문개정 1998.4.8]
제40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제2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4.8>
②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1조
삭제<1999.8.9>
제42조
삭제<1999.2.9>
제43조(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환경관리인의 관이사항 및 준수사항)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9, 1999.8.9>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오염물질의 측정 및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등이 지시하는 사항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9, 1999.8.9>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오염물질의 측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 운영일지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4. 환경관리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제44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9]
제45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 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6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요령)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시설의 개요
2. 유지관리의 개요
3. 유지관리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기 및 계장설비에 관한 사항
7. 폐수관로의 유지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8.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0. 점검일지등 서식에 관한 사항
11. 참고도면
제47조
삭제<1999.2.9>
제48조(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내 오염원 조사방법등)
①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특정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치 15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특정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오염배출물질예측서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특정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9.2.9>
③시·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시설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시설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특정시설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51조(개선명령)
①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특정시설 설치·운영자는 시·도지사등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등은 개선계획기간이 종료한 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방유수수질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유수수질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
삭제<1998.4.8>
제54조
삭제<1998.4.8>
제55조(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등<개정 1999.8.9>)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1999.8.9>
②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56조(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등)
①법 제39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1999.8.9>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변경신청)
①법 제39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2.9>
1. 방지시설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실험실 및 시공장비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변경
4. 기술능력의 변경
②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방지시설업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방지시설업의 등록증의 공고등)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이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이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등<개정 1998.4.8>)
①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1998.4.8, 1999.8.9>
②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4.8, 1999.2.9>
1. 사업계획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 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의 이용등)을 기재한 서류
7. 삭제<1999.8.9>
8.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
9.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등을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4.8>
④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녹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4.8>
⑤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4.8>
1. 삭제<1999.2.9>
2. 사업장의 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폐수의 처이용량 및 방법의 변경
5. 폐수처리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6.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변경
⑥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8, 1999.2.9>
⑦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4.8, 1999.8.9>
제60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61조
삭제<1999.8.9>
제62조
삭제<1999.8.9>
제63조
삭제<1999.8.9>
제64조
삭제<1999.8.9>
제65조
삭제<1999.8.9>
제66조
삭제<1999.8.9>
제67조
삭제<1999.8.9>
제68조
삭제<1999.8.9>
제69조(환경관리인등의 교육)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9>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9.8.9>
1.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
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삭제<1999.8.9>
라.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70조(교육과정등)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2.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3. 삭제<1999.8.9>
4. 환경관리인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개정 1999.2.9>
제71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2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환경관리인과정
2.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나.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다. 삭제<1999.8.9>
라. 환경관리인과정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교육개시전까지 당해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3조(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8>
제74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자료제출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등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6조(교육경비)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8.4.8]
제76조의2(보고 및 검사등)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방지시설 또는 특정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처리실태의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신고 또는 등록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의 적정처리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1999.8.9]
제77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8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79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1998.4.8>
제81조(수수료)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8, 1999.8.9>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1만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5천원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1만원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신청·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할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할 때에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기간 및 이의방법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4.8>
<제23호,1996.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수탁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재이용후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에서 고정관망을 이용하여 직접 이송처리하거나 고정관망이송처리 폐수의 성상과 같은 종류의 폐수를 수탁하여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4. 2. 라. 처리시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탁폐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7호,1998.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정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에 있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5389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등록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4호,199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1호,1999.8.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87호,1999.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유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유수수질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