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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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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