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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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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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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3.7.16] [[시행일 2014.2.6]]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 업무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
10. 제58조제1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
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