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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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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