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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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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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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