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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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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