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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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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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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