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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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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② 제1항에 따른 산정·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