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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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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