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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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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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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