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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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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