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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일부개정 2014.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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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로 하여금 그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