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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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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제93조제1항·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