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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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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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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③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