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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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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합병의 효력)
지구별수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7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