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