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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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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