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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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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