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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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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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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회장은 제13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매년 1회 이상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장은 평가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회, 회원, 중앙회 또는 회원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이 위촉하는 수산 관련 단체 대표 1명
2. 회장이 위촉하는 수산물등 유통 및 어업 관련 전문가 2명
3. 회장이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3명
4.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의 평가·점검 및 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⑥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