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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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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준회원
3. 어촌계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