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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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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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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3(교육위원회)
제1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산 관련 단체·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