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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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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