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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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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조합원의 자격)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