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건담당자의 직무) 보건담당자는 보건관이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10889호,1982.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안전관리규정 및 근로보건관리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안전관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근로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④(보건관리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근로보건관리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요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에 의한 보건담당자로 본다.
<제11886호,1986.4.8>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③(안전관이자의 자격에 대한 특예)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장에서 10년이상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별표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담당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이 영에 의한 보건담당자로 본다.
(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157호,198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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