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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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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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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관이자의 직무등)
①안전관이자는 법 제12조제3항 각호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6·4·8>
1. 건설물, 설비, 작업장소 또는 작업방법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적절한 방지조치
2. 안전장치 및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의 성능확인
3. 안전장치,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소화설비 기타 위험방지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4.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재해원인의 조사와 대책수립
6. 별표5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에 관한 동의
7. 안전에 관한 보조자의 감독
8.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견의 제출
9.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10. 기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안전관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안전관이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마다 1회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6·4·8, 198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