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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25호 일부개정 2019.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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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는 같은 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측정기기의 앞면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하여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 등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1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