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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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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공급)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