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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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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방법·절차, 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