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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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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1.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