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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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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시행일 2000·7·13]]
[본조개정 2006.9.27 제17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7.3.27]]